60%가 민노총이었다...끝내 회계자료 안낸 노조 52곳 과태료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들을 대상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중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에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중 60%가 민주노총
하지만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그쳤다.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 이 기간에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52개 노조는 끝내 자료를 내지 않았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이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59.7%(37곳)에 이르렀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은 4.7%(8곳)이었다.
한국노총 노조들은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95.3%(164곳)가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노조(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삼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행정 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은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해당 노조에 통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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