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54건 적발…조종사 21명 먼허정지 절차 착수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과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갱폼)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추가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선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정지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면허정지 최종 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현장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지난 6일까지 574개 현장을 마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이 시작된 후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는 점차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처음 실시된 1주일간 164개 현장에선 33건이 적발됐으나, 이번엔 130개 현장 6건으로 줄었다.
한 현장소장은 “특별점검 후 조종사들이 작업 협조를 잘하는 편”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현장소장은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다. 다른 현장도 이런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상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건설 현장이 평상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점검한 현장의 86%(492곳)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됐다.
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이 되는 CCTV와 과거 작업량 등 확보, 외부 인력으로 충원할 때 숙련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 등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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