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 가도 미성년 자녀 계좌 만들 수 있다…이르면 이달부터
이보람 2023. 4. 9. 12:28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 개편이 마무리되면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녀 친구 성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무죄 뒤집은 카톡 | 중앙일보
- '유퀴즈 1호' 소년범죄 전담 검사…동화책 쓰는 변호사 됐다 | 중앙일보
- 누가 그녀를 끌어내렸나…‘코로나 암흑’ 갇힌 박성현 | 중앙일보
- "손님은 신이 아닙니다"…일본 버스회사의 통쾌한 반격 | 중앙일보
- "연예인도 아니고"…노무현 사진사가 비판한 김건희 여사 사진 보니 | 중앙일보
- 새벽 길거리서 바지 아래로 '툭'…대변 흘리고 떠난 남성 | 중앙일보
- "나무 대신 물 심으면…"산불 막기 나선 서울대의 이 실험 | 중앙일보
- 5일간 물 120톤 펑펑 쓰고 출국…中커플 묵은 숙소 CCTV보니 | 중앙일보
- '323억 슈퍼리치' MBTI 1위는 ESTJ…가장 많은 직업은 | 중앙일보
- 김연경 승리 거머쥐기 전, 경기장 흥 돋군 '따로국밥' 노래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