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폐쇄시, 금융위 인가 기준 구체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손 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가 은행 업무의 일부폐쇄 및 양수·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첫번쨰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매금융 폐쇄에 대해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3월 은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즉 양도·양수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두번째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됐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세번째로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다.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한다.
이는 현행 은행법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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