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부정 감시 가능 강화…회계법인 역량도 높인다

이정윤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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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선 감사인 감리 방식 효율화 및 신제도의 안착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품질 수준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리스크 증가 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 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신감독 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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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 향상도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행위 적발기능 강화 및 엄정한 감리·제제 등을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한다.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선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

아울러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회계 위반 등에 대해 강화된 제재 수단을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선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상장사 수는 2020년 17곳, 2021년 14곳, 지난해 14곳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회계법인 수는 갈수록 늘어났는데 2곳에서 3곳으로, 지난해엔 8곳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또 심사·감리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 위주로 점검하고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선 감사인 감리 방식 효율화 및 신제도의 안착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품질 수준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핵심 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 수준 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한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는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회계 감독에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및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태스크포스(TF)'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도 추진한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곳 내외,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 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사 내외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는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도래한 10곳을 우선 선정하고 시장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4곳을 추가로 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리스크 증가 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 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신감독 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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