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불참해? 너 제명”…공정위, 펌프카협의회 ‘갑질’ 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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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카(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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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 결의대회 참가 강제 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땐 고발 방침”
콘크리트펌프카(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으로 결정하고, 작업시간 및 기준 타설량, 초과 시 할증료 등도 상세히 정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권장단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권장단가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이사회 등에서 위반사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단가표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협회에서 정한 내규 정관 가운데 최저 권장가(임대료)를 위반해 거래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권장단가표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명 등 징계 조치했다.
협의회는 문자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결의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작업하는 업체는 제재가 있을 것을 공지하고 제보 접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작업한 사업자를 확인·적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업을 강제했다.
실제로 결의대회 종료 후 휴업에 불참한 구성사업자 24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다만 협의회는 지난 1월 내규 정관 협회의 결의대회, 단체 휴가 등 협회에서 지정한 임시 휴무일에 작업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제명된 사업자들을 복권하는 등 재발 방지 및 피해 원상회복에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 및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시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펌프카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총 770명 구성사업자와 1313대의 펌프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전국 펌프카 등록차량(6252대)의 약 21%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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