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씨티은행처럼 일부 사업 접으려면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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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부 사업을 접으려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할 때 관련 규정이 없어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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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부 사업을 접으려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할 때 관련 규정이 없어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씨티은행에 대해 고객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포함한 조치명령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은행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양도·양수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 시행령 상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과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업 양수는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지난 달 은행의 정기주총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되면서,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은행의 정기주총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된다. 개정 은행법이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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