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스마트폰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부광우 2023. 4.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뱅킹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5년 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해 왔다. 그 후 2019년 12월 금융위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