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점검서 타워크레인 태업 21건 면허정지 절차 착수
정부가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특별점검에서 중간 결과를 두 번씩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중간 점검 결과,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태업으로 인해 다른 작업자와 다투는 갈등 상황도 줄었다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반응도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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