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에 경고… 산정·기준 개정 추진

배경환 2023. 4.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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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하고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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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 공개

대통령실이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하고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기준을 명확히 담겠다는 것으로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일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도 담겼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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