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입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110명 월 40만원씩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4.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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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9일 알렸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용숙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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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9일 알렸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는 올해 5억400만원 예산을 들여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앞줄 왼쪽에서 2번째)이 경주지역 제조업체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을 10만원 더 올렸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 가능하다. 단 법인이나 사업주,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용숙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4개 업체 182명의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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