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폭언·몸싸움 버스기사… 法 "정직 징계 정당"

김대현 2023. 4.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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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불친절, 보복운전 등 민원이 쏟아진 버스 기사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 A씨를 구제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회사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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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불친절, 보복운전 등 민원이 쏟아진 버스 기사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 A씨를 구제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회사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입사한 직후 여러 승객으로부터 난폭운전 민원을 받았다. 그는 서행운전을 지적하는 승객에게 "택시를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랄, 늦게 가도 X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횡당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다. 승객을 찻길에 내려주거나, 70대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 급출해 노인이 넘어져 다치까지 햇다.

그해 10월 회사는 A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긴 해도, 정직 50일은 너무 과하다는 게 중노위 판단이었다.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9회의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민원이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A씨가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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