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퇴직금 ‘체불사건’ 정식기소 54% 증가

허경준 2023. 4.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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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사건의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정식기소율이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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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상습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사건의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정식기소율이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ㆍ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원칙으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임금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출장조정실 운영과 야간·휴일 조정의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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