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저절로 날아가" 지인 때린 60대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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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부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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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인과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부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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