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 ‘지정감사제’... 개선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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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주기적 지정감사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재계 측은 회계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주기적 지정감사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신(新)외감법에 포함된 제도로 202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됐다.
시장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완전폐지 가능성은 작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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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폐지 + ‘9+3’ 방식 vs ‘6+2’ 방식 거론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주기적 지정감사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늦어도 올해 2분기 안에 최종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시장의 관심사는 감사인 교체주기가 얼마나 축소될 지다.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계에서는 주기적 감사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등 회계업계와 입장차가 커 최종 결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재계와 회계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재계 측은 회계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주기적 지정감사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제도는 유지하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신(新)외감법에 포함된 제도로 202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됐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총 9년 단위로 6년은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오랜 기간 자율적으로 선임하게 되면 ‘갑을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개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6+3’형태로 도입됐다. 다만 주기적 감사제 도입으로 감사비가 오르며 재계에서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완전폐지 가능성은 작게 본다. 올해로 도입된 지 겨우 4년이기에 아직 한 주기를 제대로 돌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재계 측 입장을 수용해 자유 선임 기간을 대폭 늘리는 ‘9+3’ 방식이 거론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이벤트를 앞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선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정 기간을 1년 단축하는 ‘6+2’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간이 단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3년 단위로 감사를 체결한다. 통상 지켜오던 감사 주기의 틀이 깨지는 탓에 재계 측에선 미지근한 반응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제도가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감사를 기업 대 회계업계 2자 구도가 아닌 회계 정보 이용자들인 주주라는 3자 관계라는 걸 깨닫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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