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사건 자료, 민주당에 유출 정황… 왜곡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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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거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이 유출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경고했는데 그 이튿날인 22일 이번에는 사건 증거자료가 유출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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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거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이 유출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경고했는데 그 이튿날인 22일 이번에는 사건 증거자료가 유출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일부가 게재되자, 이에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민주당에 준 적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에게는 줬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는데 게시물 말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 일부가 첨부됐다.
검찰은 이 자료를 지목해 "검찰에서 열람·등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제266조의16)은 재판기록을 목적 외로 제3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동원돼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진행된다는 기자회견을 할 때 쓰였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이 자료를 언급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개된 재판에서 절차를 지켜 주장해본들, 다수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유출된 자료를 왜곡해 유포한다면 이 사건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당혹스럽고 죄송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런 일은 실정법 위반으로 가지 않더라도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시나 검찰 측이 언급한 것 같이 다른 형태로 유출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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