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중위소득으로 구매 가능 아파트 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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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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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금융공사(HF) 자료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전년(44.6)보다는 2.4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50을 밑도는 수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적다는 의미다.
지수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지만,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떨어졌다. 20 아래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불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50%를 밑돌았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89.3) 대비 7.9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200에 육박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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