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무죄’, 왜?

노혜진 2023. 4.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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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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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진술 상세·일관적”
2심 새로운 증거에 “기존 진술 신빙성 떨어져”
국민일보 DB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해자 B양과 A씨의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제출됐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은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을 바탕으로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취지로 표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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