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수희 기자]
최근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유경준 의원(사진 왼쪽 가운데)이 7일 박대식 강남경찰서장을 만나 대치동 학원가 마약테러에 대한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 유경준 의원 제공 |
한편, 유경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7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박대식 강남경찰서장을 만나 대치동 학원가 마약테러에 대한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건은 천인공로할 충격적인 일"이라며 "특히 우리 지역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불안이 매우 큰 만큼,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대식 서장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언론에 바로 공개해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수사와 함께 예방과 홍보도 동시에 투드랙으로 진행했다"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