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린다" 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의자로 내려친 패륜아들

현예슬 2023. 4.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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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가구로 내려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씨(70)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 사건 이전인 2021년에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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