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울산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연간 120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확정해 연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울산시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확정해 연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이며 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남·동·북구 및 울주군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t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군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들이 온 친구남편은 성추행·불법촬영…남편은 친구와 불륜 '경악' - 아시아경제
- "보톡스 맞은 줄 알았는데…얼굴 세 배 커져" 유명 여배우 충격 근황 - 아시아경제
- 외투 입다가 짬뽕 그릇 '퍽'…엉망된 벽보고 말도 없이 '쌩' - 아시아경제
- "살면서 가장 큰 고통 느꼈다"…日 성인배우에 무슨 일이 - 아시아경제
- 네덜란드 '홍등가'에 때아닌 여성 홀로그램…이런 슬픈 사연이 - 아시아경제
- "깔보고 떠넘기는 사람 많다면…당신 회사는 썩고 있다" - 아시아경제
-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땐 '오일 쇼크'급 충격…전 세계 물가 더 오른다"[인터뷰] - 아시아경제
- '단돈 12만 원 때문에'..서산 승용차 운전자 살인 범행 경위 '충격' - 아시아경제
- 15분 일찍 왔으니 먼저 간다는 신입사원…지적하니 "꼰대 아줌마" - 아시아경제
- 시험관 시술로 백인 아이 낳은 흑인엄마…"친자 아닌듯" 의심커지자 결국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