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착오송금된 코인 함부로 쓰면... '횡령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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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송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해 쓰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 성립이 안 됐다.
입법 공백으로 처벌할 길이 요원해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잘못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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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재물성 범위 가상자산으로 확대"
앞으로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송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해 쓰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 성립이 안 됐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코인을 무단으로 처분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실수로 송금된 경우, 송금된 돈임을 알고서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였다. 반면 가상자산은 다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처럼 '재물'로 규정이 안돼 횡령죄로 기소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을 입금한 계좌에서 반환을 거부할 시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도 전무하다.
실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약 200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15억원)을 사적으로 쓴 A 씨에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원인불명의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잘못 이체당한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8000만원 어치의 출처불명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20대 A 씨도 횡령, 배임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린 소속 최지수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물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해버린 경우 현 우리나라 판례, 법문 규정에서 횡령죄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한다”라면서 “개정안은 횡령죄에 관한 한 재물성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공백으로 처벌할 길이 요원해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잘못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우 의원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다"라면서 "유사한 행태로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도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없으니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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