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친분”…해병대 아내와 불륜 해군 장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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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교 아내와의 불륜 행위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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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교 아내와의 불륜 행위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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