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남도 포함해라”...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압여목성’ 부글부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4월 6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규제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2021년 지정된 이래 3년째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집값 억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직접 실거주해야 한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개업을 하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제때 아파트를 못 팔아 피해를 호소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실망감이 큰 분위기”라며 “실망해도 마음대로 팔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고급 주택이 많아 집값 급등 ‘1번지’로 꼽히는 반포, 한남동은 제외됐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부동산 투자가 많은 지역인데 반포·한남동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강남 주요 지역과 목동, 잠실 등 아파트 투자 인기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사이 반포동과 한남동에서는 각각 앞다퉈 올해 최고가 기록을 쓴 단지가 나왔다. 지난 1월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가 100억원에 팔려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두 달 만인 지난 3월 10일에는 한남더힐 240㎡가 110억원에 거래돼 주목을 끌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