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후 친구 사칭 20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2023. 4.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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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단속된 후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고, 사실진술서에도 B씨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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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이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도로에서 2㎞가량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단속된 후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고, 사실진술서에도 B씨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지난해 8월23일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손가방 속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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