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무면허’ 질주한 60대, 경찰과 20분간 추격전

김영은 2023. 4.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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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훔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를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멈추지 않고 질주하자 경찰은 27㎞가량 추격한 끝에 오전 9시 5분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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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면허 취소 상태… 검거 후 경찰조사 중
고속도로 무면허 운전자 검거 장면. 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훔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를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버스터미널에 주차돼 있던 K5 승용차를 훔친 뒤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8시 42분쯤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A씨에게 차량 정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멈추지 않고 질주하자 경찰은 27㎞가량 추격한 끝에 오전 9시 5분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스스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둔 추격과 검거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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