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짙은 화장한 조민,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옳다고 주장하며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민은 조국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통해 “조민씨가 너무 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 전 의원은 “조민씨는 오늘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단다”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에게 딸 조민은?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 오늘(6일)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조씨를 향해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 이럴 때 가짜 학력이 뽀록나는 것이다.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조씨는 항소 입장을 밝혀 그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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