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 [밀양소식]

최일생 2023. 4.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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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의 대표 축제를 알리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축제산업을 홍보하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째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다.


시는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2023 밀양방문의 해’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밀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이자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밀양강변에서 ‘날 좀 보소 밀양보소, 세계 속의 밀양아리랑’의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최고의 절경 영남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밀양강 오딧세이와 밀양아리랑 주제관 운영 등 다양한 구성으로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7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인 밀양공연예술축제가 개최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홍보 부스에서 축제 홍보를 위해 ‘절대음감 테스트’와 ‘행운뽑기도전’이벤트를 개최하며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관광도시 밀양을 적극 알렸다.

또한 부스 전면에는 밀양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 리플릿을 배치하고, 밀양아리랑을 상징하는‘아리’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밀양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가 리플릿을 나눠 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8일 진행되는 마스코트 콘테스트에는‘굿바비’가 밀양 대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귀여운 장기자랑을 진행한다.

양기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색있는 밀양의 축제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 밀양으로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맛보고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축제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나눔캠페인 감사패 전달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7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에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에서는 밀양새마을금고, 삼랑진중·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은행나무, 밀양아지매클럽이 선정됐다.


밀양새마을금고, 은행나무, 밀양아지매클럽은 다년간 밀양시에 21건, 6,68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밀양시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수상자들은 “밀양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일에 감사패를 받을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시장은 “수상자 모두 경기 침체로 어려운 때에도 기탁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한결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밀양시도 취약계층을 지원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소방서 업무협약 체결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은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와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 밀양 방문의 해’ 및 다양한 행사추진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유관기간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각종 재난대응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각종 재난대응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각종 시설물 사용 협조 △그 밖에 상호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최영태 이사장은 “이번 밀양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공동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밀양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7일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이 행복한 밀양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사)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밀양시에서 시행 중인 ‘밀양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6일에 신설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신고배제 정당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인근 구역에 연쇄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이와 함께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는 불법 광고물 대상 게릴라 단속을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다운 도시경관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므로 이번 캠페인은 앞으로의 밀양다운 도시경관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옥외광고 사업자 이외의 밀양시민들께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를 자제하고 지정게시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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