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맞나?' 6년 동안 친딸들 추행 공무원…法 "반성하는 점 고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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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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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추행 범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해 형 결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6년 동안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방에서 자던 딸들을 추행하거나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하동군은 작년 9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앞서 작년 12월 A씨 친모도 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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