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차사고, 숨진 부사관 아내…‘목 눌린’ 흔적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동해에서 40대 육군 부사관이 차 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경부 압박'으로 나왔다.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씨의 사인과 관련해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CCTV 등을 통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에서 40대 육군 부사관이 차 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경부 압박’으로 나왔다.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씨의 사인과 관련해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지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고 지점 CCTV 등을 통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가 발견됐다. 또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직 ‘새내기 소방관’ 묘소에 둔 생일선물, 도난당해
- “JMS 정명석, 중학생 딸과 엄마 연달아 성폭행”
- K5 훔쳐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女…경찰과 27㎞ 추격전
-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첫 재판서 “학대 아니다”
-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잠적 전 9000만원 각서
- ‘부산 횟집 회식’ 尹 대통령, 커뮤니티에 사진 쏟아졌다 [포착]
- “‘셀프 수유’ 신고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 “농촌 70대 먹여살리는 데 헛돈” 막말 진중권, 결국 사과
- ‘충주 의인’ 택시기사가 사람 여럿 살렸다
-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주고 “가져가진 말고 보는 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