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성추행' 前국정원 간부 2심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7일 전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같은 해 7월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2021년 5월 기소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훨씬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즉 추행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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