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하면 사형"…국회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징역으로 수위 강화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구실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구매 의향 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형·무기징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매매·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수위를 강화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유 의원은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브래지어 풀지 마세요"…5년만에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은 - 아시아경제
- "박세리♥김승수, 결혼 발표"에 "축하해요" 온라인 후끈…알고보니 "낚였네" - 아시아경제
- 급하니까 지하철에서 라면·족발…'부글부글' 민원 넣어도 처벌 근거 無 - 아시아경제
- "며느리와 헤어져야 화해" 베컴 부부도 장남 브루클린에 최후통첩 - 아시아경제
- "몽클레르 필요 없다, 한국 여성처럼만"…중국서 불티나게 팔리는 '못생긴 옷' - 아시아경제
- 연봉 100배 제안에도 "안 갑니다"…EBS '나비효과' 윤혜정이 사교육 거절한 이유 - 아시아경제
- "한국이 또 해냄"…'원조' 두바이에 '두쫀쿠' 유행마저 역수출 - 아시아경제
- "화장실 휴지, '이 방향'으로 걸면 절대 안돼"…세균 노출 위험↑ - 아시아경제
- "밀수품이라고?" 저렴해서 즐겨 먹었는데…세계과자할인점 12곳 '세관 적발' - 아시아경제
- "담배냄새에 싫은 표정 했을 뿐인데"…버스정류장서 '묻지마 폭행' 40대男 검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