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하면 사형"…국회 개정안 발의

최승우 2023. 4.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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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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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경준, 7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형·무기 또는 10년 징역으로 수위 강화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구실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구매 의향 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형·무기징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매매·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수위를 강화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유 의원은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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