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與유경준 개정안 발의

정시내 2023. 4.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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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유경준(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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