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벌금 마련하려 강도살인미수 저지른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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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고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네 집 현관문이 약간 열린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누워있던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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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고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네 집 현관문이 약간 열린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누워있던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후 1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체크카드를 강제로 빼앗았고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B 씨가 비명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뇌진탕을 입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성산구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었다.
그는 해당 혐의로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그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자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하려 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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