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중고거래 플랫폼과 MOU…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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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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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한다.
SR은 지난 6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를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물을 게시하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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