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중고거래 플랫폼과 MOU…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임정희 2023. 4.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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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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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성 에스알 부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에스알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한다.


SR은 지난 6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를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물을 게시하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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