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증거 1299번, 정진상 측 "운행일지 허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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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3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정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상황 일지를 제시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검찰 공소 내용이다.
7일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차량 운행일지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간과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운행일지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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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피고인 정진상은 2013. 2. 설 명절 무렵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 중)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3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정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상황 일지를 제시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검찰 공소 내용이다.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이희훈 |
7일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차량 운행일지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간과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운행일지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운행일지는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유 전 본부장에게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으로 지난 달 29일 열린 1차 공판 서증조사 당시 1299번 서증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의 거리는 1.7km로 차로 불과 5분 거리인데, 운행일지를 보면 성남시청 외 20km 운행했다고 한다"면서 "오전에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청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3∼4km가 정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이 제시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의 근무 상황일지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요추 염좌 등 신병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고, 설 연휴 이후인 화요일(2월 12일)에 조기 복귀를 했다"며 "차량 운행일지에는 2월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 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운행일지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설 연휴 일주일 전 병가를 내고 여행을 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운행일지 신빙성은 검증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2월 4일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청 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근무 상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2월 4일 병가였다. 이 차이에 대해 조사했는가"라고 검찰에게 물었다. 검찰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출석하고 있다. |
ⓒ 이희훈 |
"1301번이다. 지금 이게 아파트 3·4라인이다. 2019년 9월 경 유동규가 지인에게 빌린 2000만 원에 자신의 현금 1000만 원을 합쳐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과 관련된 범행 장소 주거지 사진이다.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유동규는 계단으로 5층까지 이동했다." (3월 29일 1차 공판 당시 검찰 서증조사)
이에 대해서도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전달했다고 하지만 출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된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무실에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인데, 이 3000만 원은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주거지를 방문해 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측은 "또한 3000만 원은 부피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며 "(출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계단으로 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은 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
현재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8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래 참조)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 원)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상태다.
<검찰 뇌물 공소 내용>
1차 : 1000만 원 - 2013년 2월, 유동규 → 정진상, 성남시청 사무실
2차 : 1000만 원 - 2013년 9월, 유동규 → 정진상, 성남시청 사무실
3차 : 9000만 원 - 2013년 4월, 남욱 → 유동규 → 정진상, 성남시 유흥주점
4차 : 1000만 원 - 2013년 4월, 남욱 → 유동규 → 정진상, 성남시청 사무실
5차 : 1000만 원 - 2014년 2월, 유동규 → 정진상, 성남시청 사무실
6차 : 5000만 원 - 2014년 4월, 이기성 → 남욱 → 유동규 → 정진상, 분당 청솔마을
7차 : 3000만 원 - 2019년 9월, 유동규 → 정진상, 분당 까치마을
8차 : 3000만 원 - 2020년 10월, 유동규 → 정진상, 경기도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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