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혐의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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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형제의 난' 당시 조현준 회장측에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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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형제의 난' 당시 조현준 회장측에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효성 측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것이 조 회장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공갈미수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2항이 준용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등이 아닌 친족간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데, 고소기간이 이미 도래됐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이 아닌 '효성'을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볼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효성그룹을 피해자로 볼 수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피해자를 조 회장으로 볼 경우에도 고소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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