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표절' 논란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아냐"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자사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이날 낸 입장에서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해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트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부연했다.
또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주요 콘텐트,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상당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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