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영일만항 해양 오염 긴급 방제 '완료'

성민규 2023. 4. 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 영일만항 해양 오염 긴급 방제를 마쳤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영일만항에 계류중이던 파나마선적 9000t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유출된 기름을 이틀에 걸쳐 회수했다.

포항해경은 유출된 기름 18㎘(해수 포함)를 회수하고 폐흡착재 등 폐기물 2t을 수거, 해양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긴급 방제는 마쳤지만 선체, 부두 암벽 등에 부착된 기름을 추가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이틀간 방제작업 펼쳐
긴급 방제 현장 모습. (포항해경 제공) 2023.04.07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 영일만항 해양 오염 긴급 방제를 마쳤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영일만항에 계류중이던 파나마선적 9000t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유출된 기름을 이틀에 걸쳐 회수했다.

방제작업에는 해경 경비함정·방제정,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 선박 12척과 인원 127명이 동원됐다.

포항해경은 유출된 기름 18㎘(해수 포함)를 회수하고 폐흡착재 등 폐기물 2t을 수거, 해양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과실 등으로 해양 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긴급 방제는 마쳤지만 선체, 부두 암벽 등에 부착된 기름을 추가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