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최대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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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보유 한도 조정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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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보유 한도 조정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잔액을 150만 원 이하까지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 대상이 된다.
올해 3월 31일 기준 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이 약 118억 원, 지류상품권이 약 42억 원으로 가량으로 연간 발행액(536억)의 약 30%가 판매된 상황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비촉진 및 자금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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