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실·국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 적극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기구설치기준 개정 적극 건의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달 6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건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 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 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 9381명이며, 외국인 주민은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
- 법무부, 12년 만에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흑백사진→컬러사진
- “외국인도 차별없이, 교육 기회 보장하겠습니다”
- 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 "증거인멸·혐의부인 명태균에 구속영장 청구될 듯…추가 폭로 가능성은 부담" [법조계에 물어보
- 법무장관 "아내가 내 휴대전화 보면 죄 짓는 건가…바쁘면 간단한 답 시킬 수도"
- "유쾌·상쾌·통쾌"…'열혈사제2' 김남길→이하늬, 더 시원해진 '사이다 응징' [D:현장]
- ‘시즌 농사 망칠라’ 프로배구, 1R부터 외인 교체 조기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