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했더니 임대차 계약서 강요한 '호스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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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공유숙박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2박을 예약했더니 대뜸 호스트가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왔다. 호스트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혹시 단속반이 오면 단기 임대를 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고작 2박을 묵으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 내내 불안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사이트나 한달 살기 숙소 임대 사이트 중에서 1주일 이내 숙박이 가능하다면서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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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제주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공유숙박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2박을 예약했더니 대뜸 호스트가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왔다. 호스트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혹시 단속반이 오면 단기 임대를 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고작 2박을 묵으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 내내 불안했다."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호스트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미등록 불법 숙소로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사이트나 한달 살기 숙소 임대 사이트 중에서 1주일 이내 숙박이 가능하다면서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과 행정시는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자 불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불법 숙박 업주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투숙객들에게 온·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이들은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투숙객들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입을 맞추는 등 꼼수를 부렸다가 적발됐다.
▲ 제주 자치경찰과 행정시의 불법 숙박업 현장 합동 단속 모습. |
ⓒ 제주자치경찰단 |
특히 농어촌민박의 경우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운영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인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임차인은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숙박업 등록이 까다롭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자들이 공유숙박사이트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주거지역 내에서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 방범 문제가 제기됐고, 정상적인 숙박업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투숙객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현재 제주에는 1500여 개의 숙박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 숙박업소로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상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 분쟁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운영자가 책임을 투숙객에게 떠넘길 우려가 매우 크다.
제주 자치경찰 관계자는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하고,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강요하는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등록 숙박업소 확인하기
서귀포시 등록 숙박업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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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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