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제 식약처 허가 반려"...단번에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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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품목 허가 '반려' 처분을 통보받은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 수령했다"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본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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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품목 허가 '반려' 처분을 통보받은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7일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의 주가는 개장 후 전일 대비 29.82% 하락한 하한가를 기록하며 17,300 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지난 6일,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의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 수령했다"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본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 초반 하한가인 17,300원에는 870만 주가량의 두터운 매물벽이 쌓이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발행주식수는 6,265만 7,156주이며, 유동주식수는 5,114만 7,818주이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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