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방호관 차로 친 60대 구속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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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방호관들이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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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사진=황두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방호관들이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 씨는 근처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들을 향해 돌진했고 그중 1명을 앞 범퍼로 쳤다.

해당 방호관은 복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경호원과 함께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고 해 김정숙 여사에 의해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사저 경호구역 내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작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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