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4.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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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달 22일, 23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및 갑질금지 교육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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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달 22일, 23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및 갑질금지 교육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박연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금품·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업체에 대한 갑질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소개 및 퀴즈풀이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북구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마인드를 키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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