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 유 씨, 살인교사 혐의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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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유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씨의 청부살인 의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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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관련 혐의 내용 부인 중
경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유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씨의 청부살인 의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이번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앞서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는 2021년 2월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씨의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했지만,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으로 관계가 악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모씨와 황모씨 부부가 연루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고 유 씨 부부가 연루된 코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관련자들이 오래 전부터 서로 코인 투자를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동업자로 복잡하게 얽인 가운데 발생한 범행으로, 검찰과 경찰이 유씨 부부 등과 관련된 기존의 코인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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