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동의 없이 ‘음주측정’ 요구… 대법 "위법 절차"

허경준 2023. 4. 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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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소 또는 건물 관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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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당한 근거 없이 수색해 위법"

경찰이 업소 또는 건물 관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해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마사지 업소를 수색해 음주측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업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받고 출입했고 A씨가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키는 등 수색에 협조했다고 진술했지만, 업소 주인은 법정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사지 업소 내부에 있는 CCTV에도 업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은 남아있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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