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 재력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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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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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 수사가 청부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천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천만원 중 3천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천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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