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이영규 2023. 4. 7.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대 시세의 30% 수준인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대 시세의 30% 수준인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수원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피해자가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