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수유’ 신고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김판 2023. 4. 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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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수유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보건소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2022년 2월 25일 19시경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었다.

실제 법원에서도 셀프수유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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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남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 공개
아동학대 해당하는 ‘셀프 수유’ CCTV로 확인
산모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제공
과거 KBS에서 보도된 '셀프수유' 사건의 제보 사진.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셀프수유 장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또 이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신생아들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했던 조리원 직원들은 “피해 아동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피해자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도 처벌을 못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청의 점검 결과 문건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초 부산에서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여러 산모들이 ‘셀프수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A씨의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하고 조리원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으로부터 “셀프수유는 절대 없다”며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또 산모들이 잦은 설사를 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

이에 산모들은 조리원 측에 항의했는데, 몇 시간 뒤 조리원 측은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다”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산모들이 실제 조리원에서 쫓겨났지만, 며칠 뒤에도 해당 조리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조리원에서 쫓겨난 A씨와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리며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수유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A씨가 공개한 보건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몰려서 수유함(모자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보건소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2022년 2월 25일 19시경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었다.

또 조리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등을 산모에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으로 보건소는 조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의 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해서 구청에서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아들 말고도 셀프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서 모두 8건의 셀프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신생아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구청도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구청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판단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셀프수유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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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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